유권자는 표 지킬 의무 있다 작성일 : 2011.06.29 조회수 : 2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URL 다가올 선거에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기권을 하는 경우 그것은 가장 큰 직무유기 행위요 돈을 받거나 지방 혹은 개인적인 정실 관계에 얽매어 본의 아닌 편에 투표하는 것은 매음행위하는 창기에 비길 바 아니다. 유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표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권을 수호하는 행위로서 국토를 방위하는 장병의 사명과 같다. 관련일시 1971.04.24 노트 동아일보 태그 신문기사 이전 한신대 신입생을 위한 내일&리더십 캠프 다음 1차 멘토 포럼 목록으로